2)-(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2)-(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입원환자
* 단,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 가능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2)-(3)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