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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검사 수가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3) 사회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검사방법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하며 아래의 급여대상별 적용가능검사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함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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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검사방법
2)-(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2)-(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입원환자   * 단,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 가능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2)-(3)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수가산정방법
검사방법 및 급여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경우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급여대상 가. 2)의 (2), (3) 에 해당되는 취합검사와 단독검사의 청구코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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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유형
산정기준
적용수가
청구코드
-
1인 검사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727.94점)
D6584  세부코드  (04)
D6584  세부코드  (97)주)
1단계  (그룹  검사)
2~5인 취합 검사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25% (181.99점)
D6588   세부코드  (00)  ,(97)주)
2단계  (개별  검사)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75% (545.96점)
D6589  세부코드  (00)  ,(97)주)
주.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로 급여대상 가. 2) 의 (2), (3)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본인부담률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2), (3)은 입원 환자(입소자) 및 입원(소)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며, 해당 수가의 세부코드를 ‘97’로 기재하여 청구함
기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2)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를 1회 인정하며, 본인부담률은 해당 검사비용의 20%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로 함
3. 상기 가. 급여대상 1)에 해당하는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비용만 산정함
4.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3) 사회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검사방법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하며 아래의 급여대상별 적용가능검사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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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검사방법
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2)-(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2)-(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입원환자   * 단,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 가능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2)-(3)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수가산정방법
검사방법 및 급여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경우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급여대상 가. 2)의 (2), (3) 에 해당되는 취합검사와 단독검사의 청구코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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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유형
산정기준
적용수가
청구코드
-
1인 검사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727.94점)
D6584  세부코드  (04)
D6584  세부코드  (97)주)
1단계  (그룹  검사)
2~5인 취합 검사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25% (181.99점)
D6588   세부코드  (00)  ,(97)주)
2단계  (개별  검사)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75% (545.96점)
D6589  세부코드  (00)  ,(97)주)
주.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로 급여대상 가. 2) 의 (2), (3)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본인부담률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2), (3)은 입원 환자(입소자) 및 입원(소)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며, 해당 수가의 세부코드를 ‘97’로 기재하여 청구함
기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2)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를 1회 인정하며, 본인부담률은 해당 검사비용의 20%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로 함
3. 상기 가. 급여대상 1)에 해당하는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비용만 산정함
4.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급여대상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2)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적용수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고,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기재함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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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적용수가
청구코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
D6584, 세부코드 98
인정횟수
1) 응급실(응급분만) 내원시 1회 급여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청구코드 D6584, 세부코드(04))의 추가 실시를 인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2)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아 래 -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