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제33조관련)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1)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2) 정맥로의 확보
(3)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4) 약물투여: 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1)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2)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3) 기본 심폐소생술
(4) 산소투여
(5) 부목·척추 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7)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8)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9)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10)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1급 응급구조사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만 행할 수 있고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구두, 전화, 무전 등). 단,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의사의 지시 없이도 응급처치 수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2급 구조사 업무는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행할 수 있으나 1급 구조사 업무는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