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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PCR 검사 대상자는 검사 후 근무유지
2023. 1. 9 변경지침
#1 (입원환자/상주보호자) 기확진자의 검사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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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이내 : 검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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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일 이내 + 증상 무: 검사X
+ (증상 유, 확진자 접촉, 해외여행력) : 검사O
#2. 해외 입국자 관리 절차 변경
분류 | 기존 | 개정 |
직원 | 업무 복귀 전 PCR 검사 불필요 | 국내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에 따름 |
환자 | <외래진료>
- 검사없이 진료 가능
(호흡기·발열 증상 있을 경우 PCR
음성 확인 후 진료 가능) | 국내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에 따름 |
※ 2023. 1. 2 기준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일부)
- 유증상자 : 입국당일 PCR 검사
- 무증상자
⊙ 중국 출발 입국자* : 입국 전 음성확인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필수)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 후 타국가 경유한 입국자도 포함됨
1/7부터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도 적용됨
⊙ 일반 국가(중국 외) 출발 입국자: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권고)
A. 직원관리
구분 | 지침 |
확진자 | 1. 격리일수: 검체채취일 기준5일
(예시) 7/25일 검사채취 후 확진 된 경우 7/30 출근
2. 보고절차: 보고서 작성 후 제출
- 보고서 링크: http://naver.me/FFnI9pwp
3. 부서장에게 보고
- 부서장은 밀접접촉자 확인 후 명단확보
※ 확진직원 휴가처리
- (교수, 전공의) 원내 확진자 접촉: 공상, 해외방문 후: 개인휴가, 그 외: 병가
- (일반직) 원내 확진자 접촉: 공상, 그 외: 병가
- 휴가처리 문의는 수련교육부(의사직), 인사총무팀(일반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접촉자 | 1. 검사: 유증상 또는 자가키트 양성 시 PCR 시행
※ 45일 이내 확진 이력이 있는 환자는 접촉자 관리대상에서 제외
2. 부서장 보고
- 동거가족 확진 또는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인지된 시점에 부서장에게 보고 |
해외입국자 | 1. 국내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에 따름 |
회의, 교육 | 1. 다과, 식사 금지
2. 손소독제 비치 및 (필요시) 참가자 명부 작성
3.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원내 모임은 가급적 자제 |
공통수칙 | 1. 마스크 착용 준수: 원내/원외 마스크 필수 착용
2. 거리두기: 다른 사람과 1M 이상 간격 유지(권고사항)
3. 손위생: 환자 및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환경 표면 접촉 후 시행
4. 기침예절 준수
5. 환기 및 소독: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6. 출근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증상발생 시 부서장 보고 후 PCR)
7. 직원식당 이용 시 대화 자제
8. 개별 식사 및 간식(확진 직원의 경우만 해당,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적용)
9. 원내 밀접 접촉자 발생 행위 금지(마스크 벗고 대화, 다과 금지 등) |
B. 입원 및 외래환자 코로나검사
구분 | 대상 | 절차 |
외래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 증상에 따른 외래 진료 (의사소견에 따라 처방 가능) |
자가키트 양성환자 | 호흡기 검사실 안내 (비대면 처방: 이비인후과 외래 PCR 처방) | |
무증상(PCR 원하는 경우) | 원하는 진료과 방문 (의사소견에 따라 처방 가능) | |
타원 입원 전 PCR 검사,
실습생 선제검사 | 원하는 진료과 방문 후 처방 | |
해외출국용 음성확인서 | 호흡기 검사실 안내 (비대면 처방: 이비인후과/감염내과) | |
입원 | 입원 전 (환자/보호자) PCR 검사 | [처방]
- 진료과에서 만 가능
[입원기준]
- 72시간 이내 PCR 음성 |
중환자실 면회객 | - 기확진자
• 45-90 일 이내
+ 증상없을시: 검사X
+ (증상있을시, 확진자 접촉, 해외여행력) : 검사O | |
수술 | 확진자 수술 | 확진 검사일 기준 7일 경과(격리 해제 후 가능) |
해외입국자 | 외래 진료 | 국내 검역대응지침에 따름 |
외래 수술/시술/침습적처치 | 가급적 입국 7일 후에 시행하고 연기가 불가피 할 경우
진료과 판단으로 PCR 검사 여부 결정 | |
입원환자, 상주보호자,
중환자실 면회객 | 대상 별 입원 관리 절차와 동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