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코로나 병원 대응지침 - 23.01.02

(양식)직원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양식.xlsx
84.7KB
모든 PCR 검사 대상자는 검사 후 근무유지

2023. 1. 9 변경지침

#1 (입원환자/상주보호자) 기확진자의 검사 기준 변경

45일 이내 : 검사X
45-90일 이내 + 증상 무: 검사X + (증상 유, 확진자 접촉, 해외여행력) : 검사O
#2. 해외 입국자 관리 절차 변경
분류
기존
개정
직원
업무 복귀 전 PCR 검사 불필요
국내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에 따름
환자
<외래진료> - 검사없이 진료 가능 (호흡기·발열 증상 있을 경우 PCR 음성 확인 후 진료 가능)
국내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에 따름
※ 2023. 1. 2 기준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일부) - 유증상자 : 입국당일 PCR 검사 - 무증상자 ⊙ 중국 출발 입국자* : 입국 전 음성확인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필수)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 후 타국가 경유한 입국자도 포함됨 1/7부터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도 적용됨일반 국가(중국 외) 출발 입국자: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권고)

A. 직원관리

구분
지침
확진자
1. 격리일수: 검체채취일 기준5일 (예시) 7/25일 검사채취 후 확진 된 경우 7/30 출근 2. 보고절차: 보고서 작성 후 제출 - 보고서 링크: http://naver.me/FFnI9pwp 3. 부서장에게 보고 - 부서장은 밀접접촉자 확인 후 명단확보 ※ 확진직원 휴가처리 - (교수, 전공의) 원내 확진자 접촉: 공상, 해외방문 후: 개인휴가, 그 외: 병가 - (일반직) 원내 확진자 접촉: 공상, 그 외: 병가 - 휴가처리 문의는 수련교육부(의사직), 인사총무팀(일반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접촉자
1. 검사: 유증상 또는 자가키트 양성 시 PCR 시행 ※ 45일 이내 확진 이력이 있는 환자는 접촉자 관리대상에서 제외 2. 부서장 보고 - 동거가족 확진 또는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인지된 시점에 부서장에게 보고
해외입국자
1. 국내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에 따름
회의, 교육
1. 다과, 식사 금지 2. 손소독제 비치 및 (필요시) 참가자 명부 작성 3.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원내 모임은 가급적 자제
공통수칙
1. 마스크 착용 준수: 원내/원외 마스크 필수 착용 2. 거리두기: 다른 사람과 1M 이상 간격 유지(권고사항) 3. 손위생: 환자 및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환경 표면 접촉 후 시행 4. 기침예절 준수 5. 환기 및 소독: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6. 출근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증상발생 시 부서장 보고 후 PCR) 7. 직원식당 이용 시 대화 자제 8. 개별 식사 및 간식(확진 직원의 경우만 해당,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적용) 9. 원내 밀접 접촉자 발생 행위 금지(마스크 벗고 대화, 다과 금지 등)

B. 입원 및 외래환자 코로나검사

구분
대상
절차
외래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증상에 따른 외래 진료 (의사소견에 따라 처방 가능)
자가키트 양성환자
호흡기 검사실 안내 (비대면 처방: 이비인후과 외래 PCR 처방)
무증상(PCR 원하는 경우)
원하는 진료과 방문 (의사소견에 따라 처방 가능)
타원 입원 전 PCR 검사, 실습생 선제검사
원하는 진료과 방문 후 처방
해외출국용 음성확인서
호흡기 검사실 안내 (비대면 처방: 이비인후과/감염내과)
입원
입원 전 (환자/보호자) PCR 검사
[처방] - 진료과에서 만 가능 [입원기준] - 72시간 이내 PCR 음성
중환자실 면회객
- 기확진자 • 45-90 일 이내 + 증상없을시: 검사X + (증상있을시, 확진자 접촉, 해외여행력) : 검사O
수술
확진자 수술
확진 검사일 기준 7일 경과(격리 해제 후 가능)
해외입국자
외래 진료
국내 검역대응지침에 따름
외래 수술/시술/침습적처치
가급적 입국 7일 후에 시행하고 연기가 불가피 할 경우 진료과 판단으로 PCR 검사 여부 결정
입원환자, 상주보호자, 중환자실 면회객
대상 별 입원 관리 절차와 동일

C. 코로나 검사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