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카)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타)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는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단, (5), (6)의 경우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어야 함)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된 환자에서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나 CT 등 타 진단방법으로 원인 감별이 어려운 경우
•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된지 6시간이 경과한 환자에서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① ②로 시행한 경우 벼락두통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급성 뇌내출혈, 가역성 혈관연축 증후군, 허혈성 경색, 대뇌정맥 혈전증, 가역적 후뇌병증, 경동맥 박리, 자발성 두개내압 저하, 뇌하수체 졸중, 중뇌 주위 출혈, 동정맥기형, 경막 동정맥루, 콜로이드 낭종 등에 준하는 질환
(2)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3)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4)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5) 중추성 어지럼
•
중추성 안진, 체간 실조, 보행실조, 또는 급성 청력저하 중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한 어지럼을 의미하며, 동반된 어지럼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중추성 안진이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정상 두부충돌검사(head impulse test)를 보이는 수평안진
◦
수직 및 회선 안진(upbeat, down beat, torsional nystagmus)
◦
주시유발 안진(gaze-evoked nystagmus)
◦
급성으로 발생하여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안진
◦
중추신경계 질환을 시사하는 자발성, 자세성(positional), 두진(head-shaking) 후 안진
(6) 군발두통, 삼차자율신경계 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다음의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두통
•
다 음 -
가. 매일 혹은 이틀에 한번 이상 발생하는 심한 두통이 수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
나. 안와 또는 안와 주변(전두부 또는 측두부)에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 아래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
아 래 -
1.
결막충혈 또는 눈물
2.
코막힘 또는 콧물
3.
눈꺼풀 부종
4.
이마 또는 얼굴의 땀
5.
동공수축 또는 눈꺼풀 처짐
6.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한 느낌
(7)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이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두통 발생 전 또는 두통 발생 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짐 증상을 동반하는 편두통
•
다 음
◦
시각증상: 성곽분광, 암점, 시야 흐림
◦
망막증상: 일측성 섬광, 암점, 실명
◦
감각증상: 저림, 무감각, 이상 감각
◦
말 또는 언어증상: 언어 장애 또는 실어증
◦
운동증상: 팔 또는 다리의 근력 약화
◦
뇌간증상: 발음장애, 어지럼(현훈), 이명, 청각장애, 복시,실조(비틀거림), 의식저하(또는 의식변화)
선별급여(본인부담80%)가 적용되는 1.다.1)의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또는 어지럼이란?
① 50세 이상에서 새로이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약물 등 두통 치료 여부와는 무관)
② 뇌졸중 과거력 또는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