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급감염병
(1)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2)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 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제 1급 감염병에 해당
1.
제2급감염병
(1)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2)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
제3급감염병
(1)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3.
제4급감염병
(1)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
요
한 감염병
4.
신고
(1) 신고 절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2)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 : 각 감염병마다 신고범위가 다릅니다.
Ex) 1급 감염병 중에서는 MERS만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모두 신고범위에 해당하고,
그 외 1급 감염병은 환자, 의사환자까지 신고범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참고하세요.
① 감염병 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② 감염병 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③ 병원체 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5.
보고
보건소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
작년까지의 법정 감염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