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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1.
제1급감염병 (1)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2)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 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제 1급 감염병에 해당
1.
제2급감염병 (1)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2)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
제3급감염병 (1)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3.
제4급감염병 (1)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 요 한 감염병
4.
신고 (1) 신고 절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2)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 : 각 감염병마다 신고범위가 다릅니다. Ex) 1급 감염병 중에서는 MERS만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모두 신고범위에 해당하고, 그 외 1급 감염병은 환자, 의사환자까지 신고범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참고하세요. ① 감염병 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② 감염병 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③ 병원체 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5.
보고 보건소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작년까지의 법정 감염병 기준